1.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①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가 들어있는 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프랑스는 광견경 비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2. 한국에서 프랑스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프랑스는 EU 회원국이므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동물 | 개,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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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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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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