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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검역 관련 안내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작성일
2014-01-03

1.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①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가 들어있는 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프랑스는 광견경 비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2. 한국에서 프랑스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프랑스는 EU 회원국이므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U 회원국

개고양이 검역조건 - EU 회원국
대상동물개,고양이
필요사항
마이크로칩 장착 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출생 12주령 이후)
 - 광견병 예방접종 30일 후 채혈 및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0.5IU/ml 이상)
 - 검사는 EU에서 승인하고 승인 기간 내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시
 * https://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approved-labs_en
 - 채혈 3개월 후 입국 가능
수출국 검역증명서 및 EU 부속서류
 - 발급 후 10일 이내 입국
EU회원국 중 일부 국가의 추가 요구사항
 - 개 : 입국 24~120시간 전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Echinococcus 치료
  (예방)을 위한 praziquantel 처치(핀란드,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 진드기 구제를 위한 fipronil 처치(몰타)
EU 국가 중 사전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국가 있음
수입검역사항
검역기간 : 당일 개방
 - 국가별로 검역기간 차이
관련정보 웹사이트
 - https://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eu-legislation/non-commercial-non-eu_en


    수출가능식물안내

  •  수입가능식물안내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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