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 안내
ㅇ 예약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1.대상자 : 여권 발급기록, 여권사본 유효성 증명 등이 필요한 자
2.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온라인, 대리인 접수 불가
o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미성년자 본인은 방문 불요
신청 대상 | 공통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 |
여권사본증명서 | o 신청자여권 원본 및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도 필요함) |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발급기록) | ||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발급신청) |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 |
4. 수수료 : 증명서 1장당 1파운드 (현금 결제만 가능)
5. 발급 소요 기간 : 당일 발급
※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후 우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