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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영국대사관
작성일
2020-08-22

 

대사관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 안내


 ㅇ 예약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 1.대상자 여권 발급기록여권사본 유효성 증명 등이 필요한 자


  • 2.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온라인대리인 접수 불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미성년자 본인은 방문 불요 



 신청 대상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여권사본증명서

o 신청자여권 원본 및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도 필요함)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발급기록)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발급신청)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4. 수수료 증명서 1장당 1파운드 (현금 결제만 가능)


 5. 발급 소요 기간 당일 발급

   ※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후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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