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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증(영문 면허증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1-02-26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서비스를 2013년 12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되고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2019년 10월 2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o 기존 유효한 한국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을 원하는 신청자
  o 기존 유효한 1종 면허증 재발급 신청자
    ※ 1종 보통 운전면허는 갱신할 때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한국 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갱신 신청은 불가
  o 기존 유효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
    ※ 2종 보통 면허증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내에만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공관에서 신청 불가능
    ※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 신청자 및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관에서 갱신 불가능
  


2.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 예약 필수)
   ※ 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능



3. 구비서류 및 수수료
  o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o 유효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분실의 경우 제출 불요)
  o 여권원본 및 사본
  o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o 수수료 : £9 (2024.1.1부로 인하) / 영문운전면허증 £9 (현금 결제)
  o (우편 수령 희망 시) 반송용 봉투 준비 혹은 공관에서 우편료 현금 지불
     

※ 갱신기간이 되지 않은 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재발급'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은 상기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과 신청자가 여권서명을 한 위임장(첨부파일 다운로드) 원본 제출 필요
         
4. 발급소요기간 : 2개월 ~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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