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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