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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인터넷 사기 유형

작성자
주가나대사관
작성일
2014-01-23

 

가나 인터넷 사기 유형

 

아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인터넷 사기라는 의심을 해보셔야합니다.

 

1. 친구나 약혼자를 온라인상에서 만난 경우

2. 실제로 상대방을 대면한 적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급작스럽게 사랑을 고백한 경우

4.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가 질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5. 유산으로 받은 금 또는 보석에 대한 운반비용을 요구하면서 운반에 성공하면 돈을 되갚고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이미 상대방에게 비자명목 또는 항공료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이민국 및 세관사정(이민국 및 세관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정으로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7. 가나여권사본을 보내는데 사진에 백인여성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

8. 상대방이 본인은 호주, 미국 또는 유럽국적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가나에 와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경우 돈을 보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시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는 가나현지경찰청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범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과 같은 인터넷사기들에서 사용되는 상대방의 이름, 국적, 신분, 연락처 및 주소는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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