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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안전공지] 가나 거래사기 유형

작성자
주가나대사관
작성일
2015-02-13

[교민안전공지] 가나 거래사기 유형

아래와 같은 상황은 사기 거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당관 사이버기업 서비스에 거래 상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문의하시면 상대기업의 등록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실제로 상대기업 대표자와 대면하거나 최종적인 거래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래 성사를 위해 무역대금의 일부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2. 금 또는 보석에 대한 운반비용을 요구하면서 운반에 성공하면 돈을 되갚고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3.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위원회로부터 독점계약 권리를 확보했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4. 이미 상대방에게 비자명목 또는 항공료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지만, 가나 이민국 또는 세관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출국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5. 상대방이 본인은 호주, 미국 또는 유럽국적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가나에 와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6. 무역거래를 위한 통관 또는 검사비용이 필요하다며, 1천불 내지 몇천불의 검사비용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거래협의를 한 적이 없는 상대방에게 소액이라도 자금을 송금하시면 상대방이 송금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경우 송금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관에 확인요청 등 사전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거래행위에 사용되는 상대방의 이름, 국적, 신분, 연락처 및 주소는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바, 사전에 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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