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 가나 프로젝트 투자사기 유형 소개 및 문의처 안내

작성자
주가나대사관
작성일
2016-06-20

  아래와 같은 상황은 사기 거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당관 사이버기업 서비스에 거래 상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문의하시면 상대기업의 등록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하여 드립니다.

[한국인/기업 → 한국인/기업 거래사기]

1. 고위 인사와의 사진, 문서 따위를 제시하며 가나 정부와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가나의 특정 프로젝트/기업에 투자를 제안하는 경우

2. 아직 구상 단계의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마치 자기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3. 가나의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기사만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4.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여 환심을 사거나, 회사의 사업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보다 MOU 체결 등 회사의 전시성 행사를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는 경우 


[가나 현지인/기업 → 한국인/기업 거래사기]

1. 실제로 상대기업 대표자와 대면하거나 최종적인 거래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래 성사를 위해 무역대금의 일부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2. 금 또는 보석에 대한 운반비용을 요구하면서 운반에 성공하면 돈을 되갚고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3.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위원회로부터 독점계약 권리를 확보했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4. 이미 상대방에게 비자명목 또는 항공료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지만, 가나 이민국 또는 세관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출국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5. 상대방이 본인은 호주, 미국 또는 유럽국적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가나에 와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6. 무역거래를 위한 통관 또는 검사비용이 필요하다며, 수천 달러의 검사비용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거래협의를 한 적이 없는 상대방에게 소액이라도 자금을 송금하시면 상대방이 송금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경우 송금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관에 확인하는 등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한국인이 가나정부 고위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사오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기 의심 사례 발생시 주가나대사관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에 문의하셔서 사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문의처
ㅇ 주가나대사관 사이버기업서비스: http://gha.mofa.go.kr/korean/af/gha/policy/cyber/impasse/index.jsp
ㅇ 주가나대사관 이메일: ghana@mofa.go.kr
ㅇ 무역투자 상담센터 웹사이트 링크:
 http://tradedoctor.kotra.or.kr/sub/online_consult_list.jsp?w_nation=9650&w_country=6105&w_trading=9602 -> 무역투자상담센터 회원가입 후 게시글 작성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