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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소재지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24


1. 국외이주자 소재지 확인 안내



o 민원인이 외교부를 통해 국외거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민원신청인과 피민원인과의 관계(친인척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찾는다든지, 경제적 동기로 국외이주자를 찾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지를 확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외동포재단이나 재외동포단체를 통하여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민족 재외동포 정보마당(http://www.korean.net)”을 전세계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 경제적 문제(소송이나, 상속 등)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법원 등 국가기관에 국외주소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동 신청에 의거 외교부에 공문으로 소재 파악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만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o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지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관할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등록하여야 하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관할공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본부와 재외공관과의 통합전산망 설치율이 6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국외이주자에 대한 주조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o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 2100-757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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