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 등본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구죽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