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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주 과테말라 대사관
작성일
2020-06-04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온 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므로 출국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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