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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0시 이후 시행)

작성자
주 과테말라 대사관
작성일
2021-02-11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 내국인의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전 세계 發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2. 내국인 조치사항

   

   - 영국 · 남아공 · 브라질 · 아프리카 發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그 외 국가 發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전 세계 공통 : 임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3. 시행시기: 2.24일 0시 입국자부터. 단, 항만은 2.24일 승선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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