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 내국인의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전 세계 發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2. 내국인 조치사항
- 영국 · 남아공 · 브라질 · 아프리카 發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그 외 국가 發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전 세계 공통 : 임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3. 시행시기: 2.24일 0시 입국자부터. 단, 항만은 2.24일 승선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