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
(F-6-1) |
o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o 과거 국민의 배우자(F-6 -1) 사증을 발급받았던 자로서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동 사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
4.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별첨서식
5.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별첨서식
6. 한국 혼인관계 입증서류
o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과거 혼인관계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7.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별첨서식(보증기간 : 3 년)
8. 초청자의 신분증 및 여권 사본
9. 초청자의 국내 재직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0. 가구 수에 따라 아래 금액 이상의 연간 고정소득 및 소득보충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18,528,474원 | 23,903,700원 | 29,257,740원 | 34,544,238원 | 39,771,618원 | 44,983,188원 |
(정부/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o 가구수 계산방법
- 초청자(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수
※ 혼인 양측 당사자의 과거 혼인관계 사이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부모 포함
o 인정 소득 종류
- 초청자 과거 1년간의 취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등 소픅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중 정기소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의 합
o 소득 보충재산의 기준(소득보충재산: 정기 소득이 적을 때 소득을 대신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
-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또는 기타 가구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은 가치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함
o 재산의 소득환산: 연간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자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o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초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초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
- 가족의 소득을 이용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별첨서식) 제출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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