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전자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 전자여권 발급이 실시되었더라도 기존 여권(사진 부착식, 사진 전사식)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전자여권이 아니라도 가능하나, 한미 양국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인의 무비자(90일) 입국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Ⅰ. 일반사항
1. 발급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ㅇ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국적의 자진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발급 신청
ㅇ 여권법 제9조3항에 따라,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직접 신청의 예외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질병‧장애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시 필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ㅇ 본인 직접 신청의 예외 사유로 대리 신청할 때 대리 가능한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ㅇ 의학적 사유로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공통)
-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여권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시 필요)
ㅇ 신규 여권을 신청할 때는 구.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하며, 구. 여권은 확인 후 신청인에게 돌려드립니다.
- 여권 신청인은 신규 여권 수령 전까지 구.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 입국도 가능)
3. 여권발급 소요기간, 수령 방법
ㅇ 소요 기간
- 전자여권 발급에는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권 유효기간과 여행 일정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긴급한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신청인 비용 부담으로 DHL 배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HL 배송을 할 경우 약 4-5일 소요됩니다.
※ DHL 배송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직접 http://www.dhl.co.kr/expres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결재 후 예약번호를 주홍콩총영사관 이메일(hkg-passport@mofa.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수령
- 본인이 직접 여권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구. 여권을 가지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여권 수령 후 구. 여권은 천공처리 후 신청인에게 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부모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 여권 및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의 서명과 여권 신청서상의 서명은 동일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 여권 수령 시 본인의 전자여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수령 시 서명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다운로드 클릭]
-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부
- ㅇ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ㅇ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ㅇ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홍콩 ID 카드가 없을 경우, 재발급사유서 작성)
- ㅇ 수수료 HKD 424(현금)
- ㅇ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부
- ㅇ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 ㅇ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ㅇ미성년자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ㅇ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 ㅇ수수료(현금)
-HKD360 : 8세 이상
-HKD264 : 7세 이하 - ㅇ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부
- ㅇ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 ㅇ신청자 이름과 부모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 사항) - ㅇ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ㅇ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 ㅇ수수료(현금)
-HKD360 : 8세 이상
-HKD264 : 7세 이하 - ㅇ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부
- ㅇ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ㅇ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ㅇ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ㅇ수수료(현금) : HKD200
- ㅇ성인은 본인 신청 및 수령을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부
- ㅇ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ㅇ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ㅇ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ㅇ25세-37세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 부여
-만 24세 이하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여권 유효기간 부여 - ㅇ수수료(현금)
-HKD424(10년 유효기간)
-HKD360(5년 유효기간)
-HKD120(5년 미만 유효기간) - ㅇ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 ㅇ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거의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
- ㅇ추가 사증란을 부착할 수 있도록 연속(여권을 펼쳤을 때 좌‧우면)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있어야 함.
-빈 여백이 없는 경우, 기 부착된 비자 또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릴 수 있어, 여행국 입출국 시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ㅇ구비 서류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구. 여권, 수수료(현금) HKD40 - ㅇ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신청인 구분 | 준비서류 | 기타 |
---|---|---|
ㅇ공통 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 - 흰색배경 사진 1장(아래의 사진 규정 반드시 참고) - 본인 직접 방문(미성년자는 부 혹은 모가 대리 방문 신청 가능) - 수수료(성인은 현금 HKD424, 미성년자는 HKD360) ※ 현금결제만 가능 ㅇ여권 수령 - 여권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여권 신청 후 DHL 웹사이트(http://www.dhl.co.kr)에서 DHL 배송 요청을 하시면 1주일 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
||
일반성인 (유효기간 10년) |
|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기간만큼 신규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
미성년자 (유효기간 5년) |
|
|
미성년자 첫 여권 (유효기간 5년) |
|
|
일반 성인 및 미성년자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
|
병역미필 일반성인 |
|
|
여권기재변경사항 |
|
5. 여권 사진 규정
ㅇ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6.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가급적 총영사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인쇄할 경우, 인쇄용지는 A4 또는 Letter 사이즈를 선택하고, 출력 시 반드시 “페이지 비율 :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발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신청서는 반드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본인이 직접 자필(워드로 작성 불가)로 작성하며,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ㅇ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받을 수 있는 현지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서류 보완 등 업무 연락을 위해 필요합니다.
ㅇ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 주소란은 홍콩(마카오 혹은 중국) 내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권 명의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하고 대리인임을 표시합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서명합니다.
ㅇ 신청서 상의 영문 성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문성명은 구. 여권(최종 발급된 여권)의 영문 성명과 동일하게 표기
- 영문 성명의 변경은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제한적으로 정정
-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 불가
- 영문 성명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단, 기존 붙여 쓴 영문 이름을 띄어 쓰거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복수국적자가 최초 신규 여권 발급 시 영문성명은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
-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홍콩 출생증명서(마카오 출생증명서 또는 소지한 복수국적 여권 등) 제출(영문이름 추가한 후에는 삭제 불가)
※ 영문성명 관련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참조(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7. 긴급상황 시 여권발급
ㅇ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
ㅇ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구여권 및 홍콩 ID 카드 원본 및 복사본
- 여권용 사진 2매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서
-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항공권 복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제출
- 수수료 : 단수여권 HKD120, 여행증명서 HKD56
- 소요 기간 : 신원적합일 경우 반나절, 신원부적합 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