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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성명에 대한 여권기재 로마자 표기(영문성명)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7-09-06

  ㅇ 여권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외국식 성명을 여권 표기 가능

-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성명의 여권표기 가능

이전) 제인  Je-In 표기    

변경) 제인 Jane 으로 표기 가능

-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번역어 형태의 성명(예 : 성경이름)인 경우, 외국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므로 외국식 성명으로 표기 불가

예) 김요셉 : Kim Joseph(X)

김조세프, 김조셉 : Kim Joseph(O)

김다윗 : Kim David(X)

김데이빗 : Kim Dav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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