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권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외국식 성명을 여권 표기 가능
-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성명의 여권표기 가능
이전) 제인 Je-In 표기
변경) 제인 Jane 으로 표기 가능
-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번역어 형태의 성명(예 : 성경이름)인 경우, 외국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므로 외국식 성명으로 표기 불가
예) 김요셉 : Kim Joseph(X)
김조세프, 김조셉 : Kim Joseph(O)
김다윗 : Kim David(X)
김데이빗 : Kim Dav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