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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혼인신고(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및 인도네시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8-12-03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혼인당사자 두 분이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시면 혼인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가) 구비서류 

ㅇ 혼인당사자 두 분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ㅇ 혼인당사자 두 분 각각의 여권원본 및 체류허가증

ㅇ 혼인신고서 (신고서상 증인란에 성년인 2명의 서명을 미리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나) 소요기간

접수된 서류는 한국 법원으로 전달되며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다) 수수료

혼인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담당 기관(종교청, 주민등록국 등)에 구비서류 문의

2-1. 대사관 영사과에서 미혼확인서 발급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2-2. 대사관 영사과에서 혼인확인서 발급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3.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담당 기관(종교청, 주민등록국 등)에 혼인신고

4. 한국정부에 혼인성립을 신고



◎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담당 기관(종교청, 주민등록국 등)에 구비서류 문의

1-1.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종교/지역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진행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담당기관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 RT/RW(지역행정단위) 결혼 동의신고

나) 이슬람 종교 - KANTOR URUSAN AGAMA에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 발급

다) 기타 종교 - GEREJA(기독교식), WIHARA(불교식) 등 에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KECAMATAN, WALIKOTA 등)에서 혼인증명서(AKTA PERKAWINAN-CATATAN SIPIL)를 발급 


1-2.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담당 기관에서 대사관 미혼확인서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혼인/출생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번역인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ㅇ 여권원본

ㅇ 혼인/기본증명서 원본

ㅇ 번역본(직접번역 또는 영사과에 구비된 양식 사용)

나) 번역인증 수수료

1부당 63,200루피아(*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소요시간

대기인원/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소요됩니다. 


◎ 대사관 영사과에서 미혼확인서 발급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2-1. 신청을 위해 혼인당사자 두 분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 한국인 구비서류

ㅇ 혼인관계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행)

ㅇ 여권원본

ㅇ 미혼증명신청서(첨부서류)


나) 인도네시아인(배우자)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증(K.T.P)원본

ㅇ 가족카드(KARTU KELUARGA)원본

 KTP 및 KARTU KELUARGA 는 영문명, 생년월일,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등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으며, 대기인원/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시간 소요됩니다.



◎ 대사관 영사과에서 혼인확인서 발급(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2-2. 신청을 위해 혼인당사자 두 분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 한국인 구비서류

ㅇ 혼인관계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행)

ㅇ 여권원본

ㅇ 신청서(영사과 구비)


나) 인도네시아인(배우자)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증(K.T.P)원본

ㅇ 가족카드(KARTU KELUARGA)원본

※ KTP 및 KARTU KELUARGA 는 영문명, 생년월일,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등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으며, 대기인원/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시간 소요됩니다.



◎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담당 기관(종교청, 주민등록국 등)에 혼인신고



◎ 한국정부에 혼인성립을 신고

4-1.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후, 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혼인성립을 신고하기 위해 혼인당사자 두 분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전달되며 반환 불가하오니 등본 또는 원본대조필 받은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 구비서류

ㅇ 혼인신고서 1부(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기재) 

 모든 내용은 한글로 기재

예) 주소 : 남부자카르타 잘란 가톳수브로토 57번길, 배우자명 : 뿌뜨리, 종교청장명 : 이맘

ㅇ 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또는 Akta Nikah) 원본, 원본대조필 및 국문번역본

 이슬람혼인증명서(Buku Nikah)의 원본은 확인 후 돌려드리며, 원본대조필(사본에 발급처 원본대조도장 필요)과 국문번역본만 접수

※ 혼인증명서 발췌본(Kutipan Akta Nikah)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불필요

ㅇ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행본)

ㅇ 인도네시아인의 가족카드(Kartu Keluarga) 사본 1부 및 국문번역본
ㅇ 혼인당사자 및 배우자(인도네시아인)의 여권사본 1부

 혼인신고서, 인도네시아 가족증명서 번역본, 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 번역본에 기입한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한글)성명 일치 확인필요

나) 소요시간

접수된 서류는 한국 법원으로 전달되며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다) 수수료

혼인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021-2967-2580 또는 카카오톡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영사서비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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