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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생신고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8-11-30

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은 친권자(부 또는 모)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으로의 출생신고(호적정리)는 대사관을 경유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류를 영사과 경유(약 2~3주 소요)하여 신청하셔도
가능하며, 친권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으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출생신고 구비서류 (한국 등록기준지 출생신고 용도) 
  ㅇ 출생신고서 1부(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작성) 
  ㅇ 인도네시아 정부발행 출생증명서(Akta Kelahiran) 원본 및 국문번역본

      * 예) 주소 : 잘란 가또수브로또   이름: 디아즈  

       * 관할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제출  

  ㅇ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원본대조필(사본위에 병원의 원본대조필 도장) 및 국문번역본

      * 정부 및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팀으로 발송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혼인관계증명서 사본(3개월 이내 발행본)
  ㅇ 부, 모 여권 원본 
       *인도네시아 국적 부 또는 모일 경우 여권이 없을시 KTP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2. 출생자녀 전자여권(5년) 발급 구비서류(출생신고 완료후 가능) 
  ㅇ 여권발급신청서(컬러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ㅇ 인도네시아 정부 및 병원 출생증명서 사본 
  ㅇ 출생자녀 사진 2매(흰색배경 3.5×4.5cm) 
  ㅇ 부, 모 여권 원본 

3. 가족확인서류 영문본 번역확인(인도네시아 이민국 출생신고 용도) 
 ㅇ 가족확인서류 번역문 영사확인(공증 참조) 
  - 출생자녀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첨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출생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 서류 준비기간을 감안, 빠른시일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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