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소요기간 : 평균 3~6개월 소요
결혼이민(F-6) 사증 안내
□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2014년 4월 1일 이후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분들은 제출서류 변경 등 내용에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
-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
-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
(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등입니다.
ㅇ 다음사항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국제결혼 관행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
(예.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ㅇ 2014년 4월 1일 이후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분들은 다음의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불허)
【기본 제출서류】☞ 밑줄친 서식은 아래 첨부서류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③ 결혼이민자 초청장
④ 신원보증서
⑤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⑥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⑦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⑧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⑨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⑩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⑪ 결핵 진단서(지정병원)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증빙자료]
제출서류 종류 | 비 고 | 필수여부 | |
공통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 | 필수 |
신용정보조회서 |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
근로소득활용 시 |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 활용 시 필수 |
재직증명서 |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경력증명서 |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 (선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선택) | |
기타 |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선택) |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활용 시 필수 |
기타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선택 | |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 활용 시 필수 |
주거요건 | 주거요건 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필수 |
ㅇ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이상이어야 함.
법무부 고시 제2022-63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원)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한국어 능력 관련 자료]
ㅇ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등에서
택일하여 제출
☞ 다만, ’14. 4. 1.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은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해
’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함
☞ 따라서,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 ’14. 12. 31.까지 결혼이민
(F-6)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위에서 안내한 제출서류인
기본 제출서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증빙자료] [한국어 능력 관련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하여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불허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