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작년도 세금납부 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인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장은 비자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요망. 특히, 초청목적을 정확하게 작성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인터뷰나 추가서류 제출 등 불이익이 초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영사는 위 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