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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C-3-1)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5-10-01
  • 사증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 다음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6일(단,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발급여부 결정)
    • 사증발급 수수료 :현지화(Rp)로 납부(징수)
      - 단수사증(90일 이하) : Rp.554.000,-($40상당)
      - 더블사증(유효기간 6개월내 2회 사용가능, 체류기간 30일) : Rp.952.000,-($70상당)
      - 복수 사증 : Rp. 1,224.000,-($90상당)
          


           < 구비서류 >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 초청장 1부, 신원보증서, 초청인 신분증 사본
    • 친척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포함)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신청인
          - 작년도 세금납부 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인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장은 비자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요망. 특히, 초청목적을 정확하게 작성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인터뷰나 추가서류 제출 등 불이익이 초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영사는 위 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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