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2024.01.01. 업데이트)
□ 국적선택 방식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한국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처우되며 한국여권 발급 가능.
•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 국적이탈신고란?
o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o 남자는 출생 당시 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병역 미이행 남성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고가능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 단,「병역법」 제8조에 따라 위의 기간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중 법령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적이탈허가신청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국적 게시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안내“를 참고.(https://overseas.mofa.go.kr/ie-ko/brd/m_8186/view.do?seq=1192305&page=1)
o 여자는 출생 당시 부터 만22세(생일 기준)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뿐이며, 국적선택명령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①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자녀의 출생 이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②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
o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o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 14조제1항)
o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o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출생 당시 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o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12조제3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현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o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에서 신고 불가
※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 구비서류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구비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외국 발행 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 불필요.
- 외국 발행 서류가 영문 외의 제3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후 한글번역본(공증 불요)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① 국적이탈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② 여권사진 1매(3.5*4.5cm)
③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④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 최소한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상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만 인정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재학증명서 등의 외국거주 증빙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⑤ 동일인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아일랜드 여권 및 아일랜드 출생증명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⑥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1부와 한글번역본 1부 (공증 불필요)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⑦ 본인 아일랜드 여권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여권이 2개 이상일 시 구여권 및 사본도 제출
⑧ 본인 기본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기본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⑨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⑩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기본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인일 경우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1부와 한글번역본 1부 제출로 대체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⑪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⑫ 부 또는 모가 유한영주권(Stamp5) 또는 무한영주권(Stamp6) 소지자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한국 여권 사본 1부와 IRP카드 (또는 GNIB카드) 사본 1부 (원본 지참)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⑬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아일랜드 여권 사본 1부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1부와 시민권증서 한글번역본 1부 (원본지참)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⑭ 병역증명서 1부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 국적이탈 신고자는 제출 불요
⑮ 수수료 16.20유로(2024.01.01 기준) * 카드 가능 * 현금 납부시 잔돈이 없으니 정확한 액수 납부
□ 주요 참고사항
o 국적이탈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로 개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o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서류 제출. 만 15세 이하는 4촌 이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필요합니다.
o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아일랜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o 단,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후에 아일랜드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이탈신고서 제출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및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만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처리에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절차를 마친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출생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영사 => 가족관계등록/국적 게시판(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을 참고하세요.
o 병역 미이행 남성의 경우 출생 당시 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18세 되는 해 3월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o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③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사실 증빙 필요)
o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제한
- 2018.05.01. 이전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 중 병역기피목적 국적이탈-상실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 2018.05.01. 이후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