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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2024.01.01. 업데이트)

작성자
주아일랜드대사관
작성일
2023-07-0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2024.01.01. 업데이트)

 


□ 국적선택 방식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한국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처우되며 한국여권 발급 가능.
•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o 남자는 출생 당시 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병역 미이행 남성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고가능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 단,「병역법」 제8조에 따라 위의 기간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중 법령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국적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적이탈허가신청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국적 게시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안내“를 참고.(https://overseas.mofa.go.kr/ie-ko/brd/m_8186/view.do?seq=1192305&page=1)


여자는 출생 당시 부터 만22세(생일 기준)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뿐이며, 국적선택명령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①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자녀의 출생 이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②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 14조제1항)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출생 당시 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12조제3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현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에서 신고 불가

 ※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 구비서류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구비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외국 발행 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 불필요.

외국 발행 서류가 영문 외의 제3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후 한글번역본(공증 불요)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① 국적이탈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② 여권사진 1매(3.5*4.5cm)

 

③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④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 최소한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상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만 인정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재학증명서 등의 외국거주 증빙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⑤ 동일인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아일랜드 여권 및 아일랜드 출생증명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⑥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1부와 한글번역본 1부 (공증 불필요)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⑦ 본인 아일랜드 여권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여권이 2개 이상일 시 구여권 및 사본도 제출

 

⑧ 본인 기본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기본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⑨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⑩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기본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인일 경우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1부와 한글번역본 1부 제출로 대체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⑪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현장에서 신청가능, 소요일 4~5일)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메뉴/가족관계등록 게시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증명서 등 발급 안내“를 참고.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

 

⑫ 부 또는 모가 유한영주권(Stamp5) 또는 무한영주권(Stamp6) 소지자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한국 여권 사본 1부와 IRP카드 (또는 GNIB카드) 사본 1부 (원본 지참)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⑬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아일랜드 여권 사본 1부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1부와 시민권증서 한글번역본 1부 (원본지참)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잔여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본인 또는 부모가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

   ※ 번역본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서명

 

⑭ 병역증명서 1부

   ※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 국적이탈 신고자는 제출 불요

 

⑮ 수수료 16.20유로(2024.01.01 기준)     * 카드 가능    * 현금 납부시 잔돈이 없으니 정확한 액수 납부 

 


 

□ 주요 참고사항

 

o 국적이탈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로 개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o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서류 제출. 만 15세 이하는 4촌 이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필요합니다.

 

o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아일랜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o 단,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후에 아일랜드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이탈신고서 제출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및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만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처리에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절차를 마친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출생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아일랜드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영사 => 가족관계등록/국적 게시판(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86/list.do)을 참고하세요.

 

o 병역 미이행 남성의 경우 출생 당시 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18세 되는 해 3월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0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가능)

 

o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③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사실 증빙 필요)


o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제한

   - 2018.05.01. 이전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 중 병역기피목적 국적이탈-상실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 2018.05.01. 이후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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