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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년 해외취업 여건 및 전망 (아일랜드)

작성자
주아일랜드대사관
작성일
2015-02-19

2015년 청년 해외취업 여건 및 전망 (아일랜드)


1. 국가 일반 정보 

수 도

인 구

언 어

화 폐

진출기업 수

더블린(Dublin)

459만명

영어, 게일어

(English, Gaelic)

유로

 

 

2. 최근 노동시장 동향

 

□ 최근 고용 상황

ㅇ 고용시장이 점차 2008년발 아일랜드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실업률 10%, 청년실업률 24%)

ㅇ 전반적인 고용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전문가, 엔지니어, 의료전문가, 간호사, 회계사 등 특정직종 내 수급불균형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동 분야인력양성 및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확대 방침

- 현재 비유럽출신(non-EEA) 노동인구는 전체 아일랜드 노동인구의 3.9% 차지(약 6만 4천명)

 

□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

(1) 근로시간

ㅇ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8시간

ㅇ 근로자는 1년간 최소 1,36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4주간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

 

(2) 임 금

ㅇ 최저임금의 수준은 성인의 경우 시간당 8.65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6.06유로 (2015년 2월 현재)

ㅇ 정상적인 근로시간 아래 놓여진 18세 이상 훈련생(Trainee)의 최저임금은 6.49유로~7.79유로 사이

 

(3) 사회보장제도

ㅇ 사회보장제도 기여금(PSRI)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며, 기여도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준하는 혜택 부여

 

 

3. 최근 외국인력 정책 동향

 

□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 시민 고용을 우선시하되 인력부족이 문제되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금융, 의료산업 등 전략산업에 한해 국제적 고급인재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

※ European Economic Area: 28개 유럽연합 회원국(크로아티아 포함)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통칭하는 경제지구

 

□  이에 따라, 정보통신 전문가, 엔지니어, 의료전문가, 간호사, 회계사, 조세전문가, 금융컨설턴트 등 32개 주유치 직종(Highly Skilled Eligible Occupations)을 지정하고 해당 외국인재의 채용규정 완화 및 혜택 확대

상세목록: http://www.djei.ie/labour/workpermits/highlyskilledoccupationslist.htm

ㅇ 위 해당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취득 및 재발급 또는 장기체류증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우자 취업허용 등 다양한 혜택 부여

ㅇ 상기 정책의 효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대비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2012년 조사결과)

 

 

4. 비자 정보

 

□ 취업비자(노동허가증)

 ㅇ 기업은 일반적으로 EEA시민이 아닌 제3국 시민 채용 시 사유서를 제시해야 하며 제3국 국적인은 전체 고용인 절반 이하로 제한

 ㅇ 또한, 제3국 시민(한국인 포함)은 노동허가증 발급 금지 직종(Ineligible Categories of Employment)에서는 취업불가

 ㅇ 금지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에 따라 허가증 발급

종 류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일반

허가증

(General Employment)

- EEA지역 출신자 우선채용 원칙 적용

① 연 소득 3만유로 이상

- 직종불문(단, 금지직종 제외)

② 연 소득 2.7만~3만유로

- 아일랜드 대학 졸업자로서 32개 주유치 직종 해당

- 외국대학 졸업자로서 정보통신분야 취업 언어특기자

2

(연장가능)

고급인력 허가증

(Critical Skills Employment)

- 임원급 근로자 또는 특정직종 인력유치 목적

- EEA지역 출신자 우선채용 원칙 배제

- 배우자 취업허용 등 일반허가증에 비해 다양한 특혜 부여

①연 소득 6만유로 이상

- 직종불문(단, 금지직종 제외)

- 전문지식 또는 경력 보유

②연 소득 3만유로 이상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의료보건, 회계, 금융, 언어능력 보유 세일즈 등 32개 주유치 직종 해당 학위이상 소지자

2

(만료 후 장기거주권 발급)

스포츠문화 허가증

(Sports & Cultural Employment)

- EEA지역 출신자 우선채용 원칙 배제

- 스포츠 및 문화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학력, 능력 및 경력 보유자

1

인턴

(Internship Employment)

- 외국대학 재학생의 아일랜드 내 인턴취업

- EEA지역 출신자 우선채용 원칙 배제

-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인턴경험이 졸업요건에 해당 학업 및 취업분야가 32개 주유치 직종과 유관

- 인턴종료 후 반드시 출국

 

□ 기타 활용 가능 비자

종 류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관광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 제한적인 취업자격

- 쿼터제한 : 연 400명

- 만 18세~30세

- 충분한 자금보유

12개월

(연장불가)

 

 

5. 취업 전망

 

 ㅇ 지난 5년간 고용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금융·회계, 의료·보건 등 특정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외국 고급인재 유치정책도 확대될 전망임.

ㅇ 아일랜드는 유로존 내 유일한 영어사용 국가이며 구글, 페이스북, Pfizer,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능력배양 및 국제진출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함.

 

□ 취업 유망직종

(1) 정보통신(ICT) 전문가

ㅇ Apple, Google, Facebook, Twitter, Paypal, Ebay, Oracle, LinkedIn, Dropbox 등 다수 ICT기업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에 소재하며,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편

ㅇ 하기 분야에서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4.5만명의 구인 수요 예상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 게임 개발자,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빅 데이터 애널리스트,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정보보안 스페셜리스트, IT 프로젝트 매니저 등

 

(2) 의학분야

ㅇ 제약분야 경력직이 선호되나 신입직원의 경우 Process development 또는 QC method development 관련 지식을 보유한 학위소지자 요구

- Pfizer, Merck, GSK, J&J, Novartis, Roche, Amgen, Eli Lilly, BMS 등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이 아일랜드에 진출

ㅇ 또한, Abbott, Boston Scientific, Medtronic 등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바이오IT 전문가 수요 확대 예상

ㅇ 간호사 등 보건 분야 숙련기술자 수요도 확대중

 

(3) 금융·회계분야

ㅇ 펀드제품 개발자, 회계사, 투자펀드 매니저, 리스크 애널리스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전 분야에 걸쳐 외국어 능력을 중시

 

(4) 언어특기자

ㅇ 아일랜드 기업의 유럽 역외권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동 지역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구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로 세일즈 또는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

 

□ 아일랜드 취업 팁 (Tip)

ㅇ 영어는 기본

-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여타 어학능력도 구직시 도움이 되므로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능력을 보유할 경우 최대한 부각

ㅇ 채용공고

- jobs.ie, irishjobs.ie, indeed.ie, monster.ie 등 Job Portal에 게시되는 구인광고 확인

- 20~30명 이상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신문에 관련기사가 실리므로 참고 

- 채용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인광고에 따라 CV를 바로 제출해야 하므로 상시 준비 필요 

 

 

6. 특기사항

 

 ㅇ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정착지원을 위해 격월로 주아일랜드대사 주최 ‘유학생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희망자는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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