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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아일랜드 동향 업데이트(3.18) (Q&A)

작성자
주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0-03-19

COVID-19 관련 아일랜드 동향 업데이트(3.18) (Q&A)​

코로나 19 관련 주아일랜드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 19 관련 아일랜드 정부의 기본 입장과 권고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1. 아일랜드 HSE(Health Service Executive)는 최근 14일 이내 타국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한 모든 여행객(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자가에서 14일 동안 이동제한(Self-quarantine or Restricted movements*)을 권고하고 있고, 14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Self-isolation**) 및 일반의 연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대구, 청도, 경산 지역 방문자는 의심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아일랜드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격리를 권고) 만약 일반의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망(112 혹은 999)으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Restricted movements(Self-quarantine) : 타국으로부터 최근 입국한 여행객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타인과의 접촉이나 사회활동 최소화(산책 가능)
** Self-isolation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전후로, 타인과의 접촉 완전 배제(자가이탈금지)

자가격리와 자가검역의 구체 행동 지침은 HSE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2.hse.ie/conditions/coronavirus/self-isolation-and-limited-social-interaction.html#live-other-people


Q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비용 무료인가요? 
A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당국에 연락을 취할 경우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검사여부가 이뤄지며, 감염법 규정 2020(Infectious Disease Regulations 2020)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비용 등 코로나 관련 발생 비용은 무료입니다.

Q3. 입국통제나 더블린 공항 폐쇄 가능성이 있나요?

A3. 아일랜드에 대한 입국통제 계획이나 더블린 공항 폐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향후 정부 입장이 변경될 경우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일랜드 정부는 3월 29일까지 크루즈 여행을 포함한 비필수적 해외여행 자제(avoid non-essential)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북아일랜드는 불포함)

Q4. 아일랜드에서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르바이트(full-time, part time 모두)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 실직수당이나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3월 14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병가 관련 수당을 온라인(Public Service Card 필요. www.welfare.ie를 통해 신청 가능)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사회보장부 발표). 학생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근거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실직수당(COVID-19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을 신청 가능하며, 실업수당은 6주동안 주당 203유로로 균일하게 지급됩니다. (구직자 급여율 수준)

Q5. 귀국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귀국 전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중국국민에 대해 비자 만료시 예외적 연장조치를 한 바 있다고 하면서, 향후 출국 항공편 결항 등의 사유로 기소지하고 있는 비자 만료일 전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여타 국가 국민들의 경우에도 금주내 귀국 전 비자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바, 동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출국시에는 별도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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