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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무부 예외적 비자연장 조치 시행(3.20)

작성자
주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0-03-22

3.20(금) 저녁 아일랜드 법무부는 3.20(금)-5.20(수)간 기한이 만료되는 아일랜드 입국허가증 대상 해당 만료시점을 두 달간 자동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19(목) 기준 현재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한 자 △더블린 최초 입국후 3개월 이내로 비자를 받아야 해서 비자 등록을 기다리는 자 △3개월 이내로 출국해야 하는 단기체류 비자(예를 들어, 관광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비자 만료일이 3.20(금)부터 5.20(수) 기간 내라면 자동적으로 해당 만료일 기준 2개월이 연장됩니다.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일랜드 출국 항공편이 결항되고 5.20(금)까지 이민등록사무소(GNIB)를 휴무함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취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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