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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사관
작성일
2019-12-17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공관을 통해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갱신 신청 불가)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

- 영문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자 (갱신, 분실 사유가 아니더라도 영문 운전면허증을 별도 사유로 재발급 신청 가능)

o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영문운전면허 발급신청/면허증 분실시)​
-사진 1매(칼라 반명함판 3cm*4cm)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o 신청비용: 14 USD

o 소요기간: 약 1~2개월 소요

o 면허교부: 신 면허증 수령시 반드시 구 면허증 반납 필

o 유의사항: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이나 과태료 등)로 인해 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을 제외한 발급수수료 9 USD가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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