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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스라엘 대사관[국문] > 영사 > 기타업무 상세보기
제목
개정 재외동포법 관련 국적이탈신고 안내
작성자
주 이스라엘 대사관
작성일
2018-04-05
첨부1
[붙임]재외동포법 개정사항 안내문.hwp
2018년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게 되며, 이는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혹은 상실신청 접수가 되신 분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과에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8.3.31.까지 대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재외동포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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