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밀나두 주정부는 기존 봉쇄조치를 12.31(목)까지 한달간 연장한다고 11.30(월)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전자 통행등록
제도(e-registration)는 지속 유지하나, 다만 폰디체리, 카르나타카, AP주로부터 타밀나두주 경내로 진입할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2. 상기 관련, 추가 완화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에 대해 12.7일부터 등교 허용
ㅇ 의대생에 대해 12.7일부터 등교를 허용하되 신입생은 내년 2.1일부터 등교 허용
ㅇ 선수 훈련용에 한해 수영장 운영 허용
ㅇ 12.14일부터 마리나 해변 대중에게 개방
ㅇ 여행지 운영 허용
ㅇ 사업용 전시장 운영 허용
ㅇ 종교, 정치, 사회, 오락 등을 위한 모임은 수용규모의 50%, 최대 200명을 상한으로 허용(단, 첸나이시내에서는 경찰청장,
여타지역은 시장의 허가 필요)
3.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타밀나두주 가이드라인을 참고바랍니다.
첨부 : 상기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