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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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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우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

작성자
주인도대사관
작성일
2011-08-09
재외국민은 우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방법으로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교부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우편에 의한 증명서 교부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로 갈음가능) 과 등록기준지 기재
     * 필요한 우송료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한 증명서 교부신청
    *  위임장원본(재외공관의 인증 필요없음),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로 갈음가능) 을 대리인에게 보내서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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