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우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주인도대사관
- 작성일
- 2011-08-09
재외국민은 우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방법으로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교부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우편에 의한 증명서 교부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로 갈음가능) 과 등록기준지 기재
* 필요한 우송료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2. 대리인에 의한 증명서 교부신청
* 위임장원본(재외공관의 인증 필요없음),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로 갈음가능) 을 대리인에게 보내서 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