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전자 사증제도(e-Visa)를 개정한 바 인도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 사업사증(e-Business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 각 방문시 입국일 포함 180일 체류 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 180일 초과예상시는 세금관련 서류 등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이 거부되어 출국허가(Exit permit)를 받아 출국시 차후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전자 관광사증(e-Tourist visa):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각 방문시 입국일을 포함하여 90일까지 체류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다. 전자 회의 사증(e-Conference visa), 전자 의료사증(e-Medical),
전자 간병인 사증(e-Medical Attendant visa)은 종전과 동일
- 전자 회의사증(e-Conference Visa) :
발급일로부터 4개월간 유효한 싱글사증, 체류기간 30일
- 전자 의료사증(e-Medical), 전자 간병인 사증(e-medical Attendant Visa);
발급일로부터 4개월간 유효한 Triple visa, 체류기간 60일
※ 입국일로부터 60일간 체류할 수 있고, 동 기간 범위내에서 2회더
출입국 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인도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전에 신청하고,
승인서(ETA)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공백면이 2쪽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현지내에서 기간연장 및 사증종류 변경불가
- 28 지정 공항(Ahmedabad, Amritsar, Bagdogra, Bengaluru, Bhubaneshwar,
Calicut, Chennai, Chandigarh,Cochin, Coimbatore, Delhi, Gaya, Goa,
Guwahati, Hyderabad, Jaipur, Kolkata, Lucknow, Madurai,
Mangalore, Mumbai, Nagpur, Portblair, Pune, Tiruchirapalli, Trivandrum,
Varanasi & Vishakhapatnam)과 5 개 지정항구 (Cochin, Goa, Mangalore,Mumbai,Chennai).
- 한번 상기 지정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항공, 선박, 육로중
인도내 허가된 출입국사무소(ICPs)를 통해 출국이 가능합니다.
- 귀국(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필요(현금, Credit Card 가능)
- 수수료: 미화 80불(은행간 수수료 2.5% 제외), 온라인 신청시 Credit Card로 납부
* e-Visa support center : +91 11 2430 0666(7일 24시간), indiatvoa@gov.in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