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외교부와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외공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서비스 대상 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혼인, 기본, 가족 등) 및 제적등본, 초본
o 신청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가능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가능
o 구비서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여권사본
- 교부 신청서
- 수수료 1부 80루피
- (우편신청시) 반송수수료 400루피 추가
우편 신청시 수수료 및 왕복 우편료는 Demand Draft 또는 우체국 Money Order로 송부하여 주시고, 수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Demand Draft 수신처: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UMB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