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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통법 및 노동관련 법령 개정 동향

작성자
주 뭄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19-08-20

인도 국내법 중 재외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재외국민께서는

   참고하시고 불필요한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법 개정

   ○ 인도 정부는 교통 문제점 해결과 안전 운전을 위해 과속, 위험 운전, 음주 운전, 기타 위반과 같은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를 위한 교통법을 제안하였고 2019.8.9.() Ram Nath

      Kovind 대통령은 이번 교통법 개정에 승인함

   ○ 개정 된 교통법[The Motor Vehicle (Amendment) Act, 2019]

    ■ 처벌 규정이 없는 교통법규 및 규칙, 규정, 통지 등을 위반 최초 적발 시 벌금은 500루피, 두 번째

       부터는 1,500루피 부과

    ■ 운전규정(the Rules of the Road Regulations, 1989)을 위반시 최소 500루피에서 최대 1,000루피의

       벌금 부과

    ■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한 사람에게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5,000루피 벌금 부과

    ■ 다음 사항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 루피 벌금 부과

       - 운전면허 취득

       - 18세 이상(운송차량의 경우 20세 이상) 운전 가능

       - 50cc이하의 스쿠터의 경우 16세 이상 가능

    ■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운전을 하거나, 면허 취득 신청이나 취득 하거나, 이전 위반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10,000루피 벌금 부과

    ■ 소형차량 속도위반 시 1,000~2,000루피, 중형차 이상 속도위반 시 2,000~4,000루피 벌금 부과

    ■ 위험 운전*으로 최초 적발 시 6개월~1년의 징역 또는 1,000~5,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하며 두 번째부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10,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 신호위반

       - 정차신호 위반

       - 운전시 휴대용 기기 사용

       - 위법한 추월

       - 올바른 교통흐름 위반

       - 능숙하고 안전히 운전하는 운전자의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운전

    * 차량이 운행 되는 장소 및 실제 당시 시간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교통량과 조건, 상태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

      하여 차량의 탑승자나 반대편 차량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협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속도나 운전을 말함.

    ■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하며

       두 번째부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5,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 정신적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중에게 위협이 될 경우 최초 적발 시 최대 500루피

       벌금 부과, 두 번째부터 최대 2,000루피 벌금 부과

    ■ 132(1)(a), 133, 134조의 사고 관련* 위법 시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5,000루피 벌금 또는 둘 다

       가능하며 이 조항에 대해 유죄 판결 후 재발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0루피 벌금 또는 둘 다 가능

     * 132(1)(a) 운전자의 정지 의무, 133조 차주의 정보 제공 의무, 134조 사고 및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의

       의무

    ■ 사람이 알 수 있거나 정기점검을 통해 발견 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을 야기한자,

       ​운전한 운전자 또는 운전을 허가한 자에게 1,500루피 벌금이 부과 되며 만약 이로 인해 부상이나 재산의

       손해를 유발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하고 재발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0루피 벌금 또는 둘 다 가능

    ■ 공공장소에서 대기오염, 도로안전 관련 기준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한 운전자 또는 운전을 하게 한 자는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최대 10,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하고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됨.

       ​두 번째부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최대 10,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 미보험 차량 운행 중 최초 적발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하며 

       그 후 두 번째부터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000루피 벌금 부과 또는 둘 다 가능

    ■ 교통 정체를 야기시키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500루피 벌금 부과(견인 시 차량 처리비용[removal

       charge]과 보관 비용 추가 발생)

    ■ 안전벨트 미착용 시 1,000루피 벌금 부과

    ■ 이륜차 운전자 헬멧 미착용 시 1,000루피 벌금 부과 그 후 재 적발시 3개월 면허 정지. 또한 정원

       초과(3명이상) 2,000루피 벌금 부과

 

.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초과 근무 관련 법령 개정

    ○ 최근 산토쉬쿠마강와 노동부장관은 어떠한 피고용자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개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인도정부는 기존 법령 내 피고용자의 허용 잔업에 시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2019 근로안전건강환경에 대한 법령(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19)은 초과 근무 시 고용주는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할 것을 제시

    ■ 통계청 노동인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 53~56시간, 자영업의 경우 주 46~54시간

       근무 중으로, 국제노동기구 허용치를 초과한 주 4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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