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에 대해 사서인증을 받아 국내 기관(등기소)에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국내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처분위임장)해야 하는데,『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및 제61조와 등기선례 제5-107호에 따르면 외국국적인 자(외국국적동포, 순수 외국인)는 처분위임장 중 서명․내용․주소 등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국적 동포가 동 목적으로 제출하는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 인정․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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