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구비서류 안내
1. 혼인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1) 총영사관에서 혼인 신고
ㅇ 구비 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체류허가증(국적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전자적송부신청서
*신고인이 모두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 신분증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신고인 서명공증
-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ㅇ 절차 : 총영사관에 구비서류 접수 – 해당 관청에서 신고 수리 및 개인 메일로 완료 통보
2) 한국에서 혼인 신고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1&cnpClsNo=1
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탈리아인인 경우
* 총영사관에서 혼인 신고 : 이탈리아 코무네에서 혼인신고 된 경우에 한해 가능
ㅇ 구비 서류 :
- 혼인신고서 작성(첨부파일)
- 이탈리아 체류허가증 사본 1매
- 혼인 당사자들의 여권 사본 각1매
- 혼인증명서 원본(최근 발급본)
■혼인증명서 하단부분에 "이 증명서는 공공 행정 기관이나 공공 서비스의 민간 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없음.(IL PRESENTE CERTIFICATO NON PUO' PRODOTTO AGLI ORGANI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O AI PRIVATI GESTORI DI PUBBLICI SERVIZI)"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증명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이 문구가 없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위 혼인증명서의 한글 번역본(가감삭제없이 원본에 충실히 한글로 번역, 공증 필요없음),
-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첨부파일)
- (해당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성본협의서 작성
ㅇ 절차 : 총영사관에 구비서류 접수 – 해당 관청에서 신고 수리 및 개인 메일로 완료 통보
▣ 소요기간 : 신고후 가족관계부에 등재, 회보시까지 약 2 주
▣ 수수료 : 없음
붙임 : 혼인신고서(.hwp,.pdf), 전자적송부신청서(별지제 1 호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