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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생활정보- 사증, 거주증 발급

작성자
주요르단대사관
작성일
2020-05-31

1. 사증획득

•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국 전 사증을 발급받거나
(주한요르단대사관), 입국 시 공항 여권 심사대 정면에서 40JD(약 56USD)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증은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후 하루 소요 (10:00-12:00까지 접수)

• 비자발급비
단수비자: 78,300원
더블(2회)비자: 113,100원
복수비자: 217,500원


• 주한요르단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 트윈트리빌딩(B) 6층 요르단왕국대사관 (안국역 6번 출구에서 10분이내거리, 서머셋 호텔 옆)
- 전화번호 : 02) 318-2897
- 팩스 : 02) 318-3644

• 관광 목적의 경우 페트라 등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된 요르단패스 구입(1인 70JD, 약 99USD) 추천
(단 3일 이상 체류시에만 입국 비자 면제), 자세한 사항은 www.jordanpass.jo 참조


2. 사증연장



• 피검사: 이까마 발급을 위해서는 피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내무부 전자정부 웹사이트(https://eservices.moi.gov.jo/MOI_EVISA)에서 피검사 신청 후 검사 

  - 내무부 피검사 비용은 85JD이며 피검사하는 곳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 경찰서: 피검사 결과가 나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감.

지참할 서류는 “검사결과, 집 계약서, 여권사본, 여권”



• 불법체류시: 사증연장 절차를 비자기간 만료 이전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하루에 1.5JD씩 벌금이 쌓임.



3. 거주증 (이까마)



• 일반적으로 내무부에 신청하고 (4~5주 소요), 거주목적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짐.



• 거주증은 대학교의 어학연수생, 유학생, 기업 및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발급되며, 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음.



• 이까마 신청 (요르단대학교): 요르단대학교 어학센터나 정규과정에 등록하는 자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내무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을 도와줌.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요르단대학교 어학센터에 등록한 뒤, 센터 2층에서 학생 증명 서류를 발급받고, 학교의 등록처 건물 2층에서 이스바트 딸립(재학증명서)을 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서 도장을 받음. 그 후 준비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학교식당 옆건물/도서관 뒤쪽의 학생처 건물의 3층에서 이까마 발급 관련 사무실에서 신청함.



- 이까마 신청서류 작성후: 연락처를 남기고, 4~6주 후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면, 같은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름이 적혀있는 서류를 수령함. 그 후 다시 등록처 건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서류와 도장을 받음.



• 경찰서: 집 계약서 원본과 사본/ 피검사 결과/ 여권과 여권 사본 (입국비자, 출국비자, 신상정보 담긴 앞 페이지 각 1매)/ 학생처에서 받은 종이/등록처에서 받은 재학증명서/ 증명사진 2장을 들고 관할 경찰서로 감.



• 주의사항: 이까마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관광비자는 1개월, 비자연장은 2개월씩 가능) 가 있으므로, 이때는 경찰서에 가서 계속 비자연장을 해주어야 함.



• 요르단 대학교는 15:00, 이까마 관련 공공기관은 14:00이므로 빠른 절차를 위해서는 아침일찍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음. 단, 정부기관의 라마단 근무시간은 10:00-14:00 이므로 주의 바람.



• 2011년 9월부터 이까마 발급 조건이 바뀌어 기존에는 어학센터 한 학기만 등록해도 학교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두 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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