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3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 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해외비자(영주권)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7일간)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