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질문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방역조치’동의 확인)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서약서」(신규입국자의 경우만 해당) 및「일본 내 활동계획서」사본을 제출하며 이때‘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민간 의료보험 가입)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출국전 72시간 내「검사증명」취득)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72시간 이내는 검체채취에서 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입니다. -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전항목 영문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함). - (1) 소정의 양식에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 및 LAMP법), 항원정량검사(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 타액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채취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 ■ (제출 서류) ▲검역대에 「서약서」사본(신규입국자의 경우만 해당)과「질문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수) 0시 이후부터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에도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의 경우 -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검역소가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입국후 14일간), ▲접촉확인 어플 설치, ▲위치정보 보존 ■ (공항에서 검사 실시) 1.9(토) 0시 이후부터는 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하 권장 사항) ■ (어플 설치 및 사용) 입국시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의 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입국 후 14일 간 위치정보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受入(초빙)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 후 기업 受入 책임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LINE 어플을 통한 건강 확인에 대해 매일 연락이 없는 경우나 입국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 협력 시 접촉확인 어플의 이용이나 위치정보 보존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등은 서약위반이 됩니다. - 서약위반을 한 기업・단체는 관계당국에 따라 명칭이 공개되며, 향후 해당 기업・단체의 초빙자에 대해 동 조치에 기반한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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