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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고베총영사관
작성일
2024-02-06


1. 대상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은 초, 중, 고등학교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에 한정되며
   대학등의 학적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필요서류  
 
  가.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초, 중, 고등학교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원본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여 합니다. 봉투를 개봉한 서류는 영사확인 불가)
   2. 여권,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3. 공증 촉탁서(영사관 비치)
   4. 수수료 : 1건당 520엔


  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1. 부 또는 모의 여권,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2. 가 항 제출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 제 3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 성년자 본인이 위임인인 경우 
      가 항 제출서류 이외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2. 부모가 위임인인 경우
      가 항 제출서류 이외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3. 소요기간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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