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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베시의회 임시시회에서 6.5(수) ‘고베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다문화공생사회 실현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됨.
- 시행은 2020.4.1.일부터로, 다문화 공생 실현을 지향하고 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상담 체재의 확충과 내실 있는 교육 등 고베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출처 : 고베시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