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제218조5 제1항 및 제218조의12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ovnagoya@mofa.go.kr
2. 접수기간
❍ 국외부재자 신고 :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주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2.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한하여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