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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작성자
주나고야총영사관
작성일
2017-03-10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제218조5 제1항 및 제218조의12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ovnagoya@mofa.go.kr

2. 접수기간

국외부재자 신고 :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2.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한하여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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