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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수입검역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주나고야총영사관
작성일
2012-11-27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새로운 개․고양이 검역방법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수준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등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국내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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