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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자녀의 여권발급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시행 공지

작성자
주니가타총영사관
작성일
2016-07-21

1. 「여권법 시행규칙」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의 여권(재)발급 신청 및 여권 분실
    신고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관련,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임의로(타방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 자녀의 여권이 
    발급되거나 분실신고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6.7.1.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不同意) 의사표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단, 동 제도가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실효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3. 부동의(不同意) 의사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일본 재류카드 및 여권), 
                        친권자 확인 서류(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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