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트위터
  • 페이스북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서식 안내

작성자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작성일
2016-09-27

 

주의사항: 1. 인감에 관한 위임장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직접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핑 금지)

                 2. 위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