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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북부에서 태국을 여행할 때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시엠립 분관
작성일
2018-05-04
[캄보디아 북부에서 태국을 여행할 때 주의사항 안내]

최근 캄보디아 시엠립과 뽀이펫 등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이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시엠립분관은 주태국대사관과 함께 태국으로 운항하는 항공사, 태국 이민청과 국경관리소 등을 접촉하여 태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니 태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시엠립공항에서 운항하는 태국행 항공사의 발권조건
• 항공사 : 방콕에어, 타이항공, 타이스마일, 에어아시아
• 발권조건 : 일반여권을 소지한 관광객의 경우, 2만 바트(THB, 약 600미불) 이상의 현금과 왕복 항공권 소지 필요
• 항공사측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발권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함)

○ 뽀이펫 등의 태국 국경관리소의 입국허가 절차
• 국경관리소는 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정당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입국을 거절하고 소정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음.
• 주태국대사관 영사과 연락처 : (662)247-7540∼41, (662)247-2805/ 2836 / 3225

2. 태국 이민청 입장

○ 태국 이민청은 태국 이민법(제12조)에 따라 입국 외국인에 대해 합당한 여행 경비 소지 여부를 확인함.
• ‘금전이나 보증인이 없는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과 같이 비자면제 국가인 경우에는 개인당 최소 1만 바트(약 300미불),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가족당 2만 바트(약 600미불) 상당의 현금 등을 소지하여야 함. (참고: 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 개인은 최소 2만 바트(약 600미불), 가족 단위는 4만 바트)
•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현금 소지 조건 제외

○ 태국 여행자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육로를 이용할 경우 여행일정, 호텔 예약증, 귀국 항공권 등의 순수 여행자임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2014년 5월부터 있던 것이나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2017년부터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보임.

※ 관광 목적이 아니어도 (육로, 항공편 모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VISA RUN 형태의 출입국은 2014년부터 허용되지 않음.


3. 사례

○ 싱가폴 언론사 Channel NewsAsia는 현금 2만 바트를 소지하지 않아 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의 불만 사례를 2017년 보도
• 은행잔고증명서, 인터넷뱅킹 자료, 숙박지 예약증, 왕복항공권까지 소지한 외국인의 불만 사례도 있음
• 현금 소지량은 개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름.

○ The Sun, thaivisa, Tripadvisor 등 웹사이트에는 현금 여행경비를 충분히 소지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영국인, 말레이시아인 등의 사례를 소개

○ 우리 국민의 경우, 시엠립공항과 뽀이펫, 파일린의 국경도시에서 탑승 또는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2017.11월부터 보고되고 있음.

4. 참고사항

○ 국경도시 뽀이펫을 통한 태국 입국이 거부되어 캄보디아로 되돌아 올 경우 캄보디아측 국경관리소에서 재입국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입국 스탬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때 국경으로 다시 돌아가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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