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ㅇ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 입니
다.
2. 재외국민등록 절차
ㅇ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국적자 제외)은 외국의 일정
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하시거나 인터넷
( 상단의 "재외국민등록' 아이콘 클릭 후 내용작성) 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신청 후 아래 추가 구비서류를 당관에
Fax(+965-2537-8628), E-mail(kuwait@mofa.go.kr)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등록절차가 완료되며, 재외국민등록 후 등록사항의 수정도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들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자녀 출생시에도 신생아에 대한 재외국민등록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당관에 신청서 비치,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 별도
제출 불요)
- 거주사실 확인 서류(거주사증, Civil ID 등)
- 여권사본(인적사항이 기재된 면 및 쿠웨이트 입국스탬프가 있는 면)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ㅇ 당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신분들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동
등록부 발급 수수료는 KD0.150입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서비스, 한국내 납세, 부동산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재외국민 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ㅇ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분의 등록사항(주소,직업, 소속,체류목적,연락처 등)이 일부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당관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시 또는 가족 사망시에도 재외국민등록 변경을 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당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신분이 여타 대한민국 외교공관 관할 국가로 주소나 거소를 이동하시
는 경우에는 이주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이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에 대한 전출신고는 불요)
ㅇ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은 당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상단의 "재외국민등록"
아이콘 클릭 후 내용 입력)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