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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쿠웨이트 사증, 거주증

작성자
주쿠웨이트대사관
작성일
2016-03-21

 1. 사 증


 가. 방문사증(Visit Visa) : 단기 방문시

  (1) 개요 

   ㅇ 쿠웨이트 방문사증 발급방식은 ①쿠웨이트 도착후 공항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②쿠웨이트내 스폰서가 미리 사증을 발급하여 방문자에게 송부하여 쿠웨이트 입국시 휴대하는 방식이 있음.

      - 방문사증은 A4사이즈의 별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쿠웨이트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당국에 반납해야 하는 바, 쿠웨이트에서 출국하는 시점까지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해야 함.  

   ㅇ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단기방문자에 대한 방문사증은 발급하지 않고,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사증만 발급함.

  (2) 공항에서 발급받는 방식

   ㅇ 우리 국민은 단기방문 목적으로 쿠웨이트에 입국하는 경우, 아래 절차로 공항에서 방문사증(체류기간 3개월)을 발급받을 수 있음.

   ㅇ 쿠웨이트 공항내 사증발급창구에서 여권(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신청서, 왕복항공권,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증이 발급가능(2015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수수료 면제).

  (3) 쿠웨이트내 스폰서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식

   ㅇ 쿠웨이트 스폰서가 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개월)을 미리 발급하여 방문자에게 원본을 전달(DHL 등)하여 입국시 휴대하고, 스폰서는 별도로 공항에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있음.

   ㅇ 스폰서를 통한 방문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동일한 스폰서, 대학학위 소지 등) 쿠웨이트내에서 거주사증으로의 전환발급도 가능함.


 나. 거주 사증(Residence Visa) : 장기 체류시 

  (1) 개요

   ㅇ 쿠웨이트내 장기체류시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전에 주한쿠웨이트대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사증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거주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우리국민이 주로 발급받는 거주사증은 취업사증 및 가족사증인 바,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함.

 

 (2) 취업사증(Work Visa)

   ㅇ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 : 쿠웨이트 스폰서가 조치

      - 쿠웨이트 스폰서가 노동부에 노동허가서(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 이후, 스폰서는 NOC 신청서, 취업허가서, 여권사본, 항공권 등 구비서류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NOC를 한국내 사증신청자에게 송부

   ㅇ 신원조회서(Criminal Record) 발급

      - 사증신청자는 NOC, 여권사본, 신원조회의뢰서(별도 양식은 없으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요망)를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하고, 신원조회서 발급을 신청

      -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은 경찰청에 직접 의뢰하여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은 후 사증신청인에 전달

      - 사증신청인은 신원조회서를 수령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여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건강진단서(Medical Test) 발급

      - 사증신청인은 종합병원(주한쿠웨이트대사관 지정 병원은 없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영문 건강진단서 (의사 소견, 의사 성명/서명, 병원 직인/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를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 건강진단서에는 간염(B형, C형), 결핵, AIDS, 매독, 말라리아, 사상충증(filariasis) 감염여부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 질병 감염시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비활동성 간염 포함)

   ㅇ 사증 신청

      - 사증신청인은 상기 신원조회서 및 건강진단서와 함께 사증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1매, NOC, 사증 수수료 은행입금증을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하고 취업사증을 신청 

      -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이 취업사증을 발급한 이후 동 사증을 휴대하고 쿠웨이트에 입국

   ㅇ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발급 : 쿠웨이트 입국후 조치

      - 사증신청자는 쿠웨이트 입국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 신청(동시에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

      - 상기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쿠웨이트내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재차 받고 지문채취 후,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ㅇ 거주허가 발급후 1개월내에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을 신청하여 동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입국관련 절차가 완료됨.


  (3) 가족 사증 (Family Visa)

   ㅇ 상기 절차로 취업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스폰서 자격으로서 본인의 가족을 쿠웨이트에 초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구비서류는 취업사증과 유사하나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신원조회서가 불요하고, 11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가 불요하다는 점이 상이함.


 다. 참고 사항

   ㅇ 쿠웨이트 체류사증 발급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쿠웨이트 내무부 이민국(Immigration Office)을 방문하여 신여권에 체류사증을 재차 발급하여 부착하시기 바람(신청 당일 발급 가능). 쿠웨이트 정부는 구여권에 부착된 체류사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동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고함.
   ㅇ 당지방문자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장기체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당국에 건강진단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라. 문의처

   ㅇ 주한쿠웨이트대사관 : (+82) 2-749-3688, kuwaitembassykorea@hotmail.com
   ㅇ 쿠웨이트 내무부 이민국 : (+965) 243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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