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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중요 공지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0-08-28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제3국 출발, 카자흐스탄 도착 항공편 탑승 제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터키 등과 직항 항공편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UAE, 독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과도 직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에 입국하거나 환승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주재국 출입국 당국과 항공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항편 운항 재개를 결정한 국가의 외국인은 사증 규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 있고, 그 외국인은 직항편 운항이 재개된 자국 출발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출입국 규정을 근거로, 3국 출발 카자흐스탄 도착 항공편에 우리 국민들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한국 출발, 카자흐스탄 도착 직항 항공편을 이용한 무비자 입국은 제한이 없으나, 3국 출발 직항 항공편을 이용한 카자흐스탄 입국이나 환승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부득이 제3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에 입국 또는 환승하셔야 할 경우, 사전 입국 허가가 필요한 만큼 대사관으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관 영사과 (+7-7172-572-100, +7-7172-572-200)나 사건사고 전화(+7-705-757-99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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