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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 및 노르웨이 외교관에 대한 비자면제 적용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18-09-01

2018년 9월1일부터 한국인은 라오스 방문시 비자없이 30일간 체류가능하게 됨.

- 라오스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15일간 무비자(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으며, 9월1일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힘.  


금번 무비자 기간 연장조치는 라오스에 장기간 머무르고자 하는 한국인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임.

- 최근 라오스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도에는 17만명 이상이 라오스를 방문함.

- 신성순 주라오스한국대사는 15일 무비자 체류기간은 라오스를 여행하고자 하는 개별 여행객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무비자기간을 3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또한 라오스 정부는 지난 8월1일 싱가포르에서 노르웨이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90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함 (노르웨이는 라오스와 47번째 무비자 협정 체결국임).


* 라오스는 현재까지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9개국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

- 상호 비자면제 협정 체결(총 11개국) : 아세안 회원국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 라오스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비자면제 협정 체결(총 8개국) : 대한민국, 일본,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018 라오스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금년 1년간만 무비자 입국 가능)  


< 정보출처 : Vientiane Times / 2018.9.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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