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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질의응답(2020.06.17.)

작성자
주 스리랑카 대사관
작성일
2020-06-17

1.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발열, 기침 및 호흡곤란 등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117 핫라인으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병원 방문 등 조치하시고 대사관 비상연락전화(0773325676)로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발생 시 관련 절차

즉시  마스크 착용  별도 격리 장소 이동

117로 전화하여 상담 후 앰뷸런스 혹은 개별로 선별진료소 내방

(관련 증상이 있을 시 검사비 무료)

샘플 채취 후 선별진료소 입원 (샘플 결과는 12시간 내 확인 가능)

양성반응  IDH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 긴급 연락처

      

구분

연락처

코로나 의심시

117 

IDH

0112-411-224

Ambulance services

1990

Police

119 / 0112421111

Tourist Police

011-242-1052

Dialog free advice on COVID19

 1390

한인회

0763847753

대사관

0773325676

     

ㅇ 스리랑카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국민께서는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고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혐오범죄가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한국 내 감염 상황이 본격화 된 2월 말 이후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인종차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혐오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리랑카 정부에서 발령한 통제 및 제한 조치를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혹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 당국에 즉시 신고(119)하시고, 대사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에게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사관 비상연락전화(07733256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

□ 현재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스리랑카 이민국은 스리랑카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유효한 비자가 2020.7.11.(토)까지 연장됨을 발표하였습니다.   

- 비자 신청자는 7.11.(토) 이전 이민국 사이트(https://eservices.immigration.gov.lk/vs )에서 방문 일자 사전 예약 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2020.7.11.(토) 이전 출국코자 하는 경우, 공항에서 해당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고 출국 가능합니다.
- 비자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이민국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방문 비자
      1. acvisa@immigration.gov.lk
      2. acvisa1@immigration.gov.lk
      3. acvisa2@immigration.gov.lk
      거주 비자
      dcvisa@immigration.gov.lk
      (전화)
      070 710 1050(09:00-16:00까지만)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하고 있지 않지만 유효한 스리랑카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비자 자동 연장 조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비자 자동 연장 조치는 현재 스리랑카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스리랑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기발급된 모든 비자(ETA, 입국비자, 도착비자, 복수비자 및 거주비자)는 추후 공지시까지 잠정 효력 중지되어 입국이 불가합니다.


□ 한국에서 스리랑카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능합니다. 현재 스리랑카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추후 공지시까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3. 입출국


□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ㅇ 현재 운항중인 항공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만,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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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항공편 운항 관련 정보는 항공사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당지 여행사 담당자(0777777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태국(방콕),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던 여타 항공편의 경우에도 현재 경유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ㅇ 경유 2회 이상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종 탑승 전 항공사 및 여행사 측에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경유국의 입국 및 경유 허가 조건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 ) 및 경유국의 우리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ㅇ 전 세계 나라들이 갑자기 국경이나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바, 항공 운항 여부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증상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가요?


ㅇ 2020.03.30.(월)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내·외국인 모두 해당)를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가 넘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절됩니다.


□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ㅇ 현재 이민국이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을 무기한 중단하였고, 기발급된 비자는 추후공지시까지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기존 비자 효력 중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입국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스리랑카 공항이 폐쇄되었나요?


ㅇ 해외에서의 입국은 중지되었으나 출국은 가능한 상황으로 공항이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존에 있던 항공편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항공권 예약을 진행한 항공사 또는 여행사 측의 안내에 따라 예약 변경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한국행 전세기 운항 계획이 있나요?


ㅇ 주스리랑카한인회에서 임시항공편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100명 이하의 인원이 귀국을 희망한 관계로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추후 스리랑카 내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추가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해외입국자 관련 조치

□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란 무엇인가요?


ㅇ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4.1.(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실시

 - 무증상자의 경우 재탁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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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핸드폰이 없으신 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됩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현장에서 구매하여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핸드폰 1대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동 조치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출발 전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ㅇ 관할 대사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및 외국인 중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격리면제서」와 함께「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우리 검역당국에 제출하시면 자가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 우리국민,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 D-9 사증 소지자
- 격리 면제 사유

 구분

 구체 사유(준비 서류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

관계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단, 위독한 경우 면제 불가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 준비서류 : 격리면제 희망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 동의서, 격리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등
 *격리면제서 및 동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1195번 양식 활용 요망 
- 입국 후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①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시설에서 결과 대기(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 ②검역 단계에서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 시 수정 ③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수본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2일 연속 미응답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경찰에 소재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 격리면제자의 경우 국내 입국시 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대기를 위한 임시격리시설(1박2일) 사용에 대한 비용은 국가 부담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자의 자가용 차량(가족·친지 등) 이용을 적극 권장 드리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광명역 셔틀버스, 택시·콜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했는데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ㅇ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국내에선 (국번없이)1339로, 해외에선 +82-2-2663-1339번 또는 +82-2-2163-5945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월~금, 09~18시 상담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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