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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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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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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미얀마대사관
작성일
2017-05-30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 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입학 시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 동 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저희 대사관은 미얀마에 체류중인 동포 여러분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는 바,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명서 등 해당 자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도장

ㅇ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미얀마 이민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 미얀마어 발행 문서는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영문번역공증을 받은 후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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