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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관광객 대상 비자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18-09-27

2018년 09월 27일 미얀마 외교부로부터 접수받은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 비자면제조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얀마 방문계획이 있는 한국 관광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관광객 대상 비자면제 지침 안내

 

. 2018101일부터 2019930일까지 1년간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들은 비자면제가 가능합니다.

 

.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검문소는 양곤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Yangon), 만달레이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Mandalay), 네피도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Nay Pyi Taw), 양곤 국제항구(International Seaport of Yangon),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인 따칠레잇(Tachileik), 미야와디(Mayawaddy), 꺼따웅(Kawthaung), 티이키(Hteekee) 검문소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 국경 지역인 따무(Tamu)와 리콰다(Rihkhawdar) 검문소에 한합니다.

 

. 비자면제는 관광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관광비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최대 30일간 체류가능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1) 미얀마 정부의 현지법과 절차, 명령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여행제한지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3) 입국 심사 시 미얀마 이민국 및 관련기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국제 입국심사대를 통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입국 시 여행경비 입증(Show Money)”으로 공지되었던 미화 1000달러 조건은 불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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