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감염예방 및 관련 현지 정보 공유를 위한 4차 안내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ㅇ 몽골 보건부의 금일(2.3.) 11시 정례브리핑 및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중국 이렌에서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여 유증상자로 분류되었던 3명과 1차 접촉자(5명)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월 1일 우한에서 귀국한 32명의 유학생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들은 14일간 몽골 국립감염병병원에 격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몽골에서는 2020년 1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71명을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조치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한편, 지난 1월 31일 발표된 몽골정부령 관련, 몽골 외교부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몽골·중국의 국경(항공, 철도, 도로)을 통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금지
- 중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보양트 오하(칭기스칸 국제공항)를 통한 항공 및 자밍우드-이렌 국경의 철도를 통한 출국만을 허용
- 몽골 국민의 경우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헙드 아이막 볼강-타카쉬켄, 더른고비 아이막 자밍우드-이렌, 더르너드 아이막 바양호쇼-어브덕의 국경의 육로를 통한 입국을,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보양트 오하(칭기스칸 국제공항)를 통한 항공 및 자밍우드-이렌 국경의 철도를 통한 입국만을 허용
- 몽골 국민은 3월 2일까지 중국으로 출국을 금지
- 몽골·중국 인접 볼강-타카쉬켄, 쉬베후렌-세헤, 가숑소하이트-간츠모드, 항기-만달, 자밍우드-이렌, 비칙그트-중하타브치, 바양호쇼-어브덕 국경을 육로로 왕래하는 화물차량 및 운전자의 경우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음
-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제 없음
ㅇ 앞으로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특이상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민 및 여행객 분들께서도 한국 질병관리본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등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