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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월 1일 이후 중국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금지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2-0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금일(27) 몽골 외교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202011일 이후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았으며, 유효한 몽골 사증을 소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만 칭기스칸 공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몽골 사증 신청자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몽골 정부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몽골에 있는 항공사 측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하셨던 우리 국민은 당분간 몽골 입국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귀국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특이상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민 및 여행객 분들께서도 한국 질병관리본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등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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