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금일(2월 7일) 몽골 외교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ㅇ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았으며, 유효한 몽골 사증을 소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만 칭기스칸 공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몽골 사증 신청자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몽골 정부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몽골에 있는 항공사 측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하셨던 우리 국민은 당분간 몽골 입국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귀국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특이상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민 및 여행객 분들께서도 한국 질병관리본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등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